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6-19989 (1987. 12. 19.)

보상 32546-19989

질의요지

87.7.25 ○○목재제작소 신축공사장 잡부 망 근로자 갑이 숙직근무중간이 숙직실(약 7평)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우천관계로 창문을 닫고 잠을 자다가 익일 08:00경 사망상태로 발견 시체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중독(혈중에서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51% 검출)사망으로 경찰서에서 판명된 사고인데 업무상 재해여부

회답

망 근로자 갑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1987.7.26 동사 신축공사장의 숙직실에서 근무중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사망한 것으로 경기도립병원 및 국립수사연구소의 사체 부검 소견은 모기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의 추정이며, 또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농도가 51%의 상태는 충분한 사망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바, 동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합리적 행위(여름철에 모기향을 피운 행위)로 인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