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내 적용 사업장인 ○○토건(주) 소속 근로자 박×문이 1984.7.9 사망하였는데,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망인의 자 박×환이 미성년자이므로 후견인을 선임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상기 관련문서로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질의함.
망인의 자 박×환은 망 박×문과 김×희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생모 김×의는 망인의 생전에 합의이혼하고 재혼하여 박×환을 양육하고 있으며, 상기 박×환이 미성년자이므로 조모 김×순이 1984.10경 서울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음.
1985.11경 사법서사에게 의뢰하여 박×환의 외조부 김×정을 후견인으로 취임케 하여 박×환의 본적지에 신고, 호적에 등재되었고, 1986.11 박×환의 생조모와 생모가 사법서사에게 위임한 박×환의 후견인(외조부) 선임이 적법하며 유족보상금은 후견인에게 지급하여도 이의없다는 각서를 공증하여 유족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한 것임.
이미 후견인 선임은 민법에 의거 행하여졌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친족이 각서공증을 하였으므로 유족보상금을 후견인 외조부에게 지급하여도 가한지.
회답
○○토건(주) 소속 사망근로자 박×문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에 있어 수급권자인 망인의 자 박×환이 미성년자이므로 동인의 외조부(김×정)가 민법에 의거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동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여도 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