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6-4877 (1987. 3. 26.)

보상 32546-4877

회답

1.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은 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보상의무를 감안하지 아니한다면 진료비부담의무는 진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산재보험에서 부담함.

2.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2종요양급여) 청구 및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이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치 못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진료비)청구에 앞서 미리 지불(체당지불)토록 하였다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 위임수령 사유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