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6-8495 (1986. 5. 26.)

보상 32546-8495

질의요지

○○건설산업(주)가 창녕-적중간 국도포장공사와 성산-구지간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면서 동 공사에 사용키 위해 차주이면서 운전기사인 차○○ 소유 타이탄 2.5톤 트럭을 월 사용료 480,000원에 임대계약하여 사용운행하던 중 동사 소속 근로자 피재자 안○○을 차량의 적재함에 승차시켜 운행하다가 운전기사 차○○의 부주의로 재해자가 추락 사망하였는 바, 구상권 행사 여부.

회답

차○○은 개인소유 차량의 차주이면서 운전기사로 ○○건설(주) 건설현장에 차량과 함께 취업중 재해를 입은 자인 바, 동인과 ○○건설산업(주)간에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장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동 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예규 제64호) 제7조(건설용 장비임대업의 적용) 규정을 참조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였는지를 명확히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3자행위 성립 여부를 결정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