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HIV환자 시술중 바늘에 찔려 사고가 발생,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약물요법을 사용한 경우에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
재해근로자 “갑”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병동에 있다가 증상이 악화된 환자에게 의료조치를 취하던 중 환자에게 삽입하였던 주사바늘에 좌측 2수지 손가락 끝 부분이 찔리면서 소독장갑 안에 과다출혈이 있었고, 익일 동환자가 HIV 양성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고에 대하여 재해자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바
<갑설>
위 재해자가 현재로서는 에이즈 양성환자가 아니어서 비록 승인 할 만한 상병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설사 최종적으로 에이즈 양성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동약물요법은 당연히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요양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현재 위 재해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여야 할 상병은 없는 상태로서 다만 향후에 발병될 지도 모르는 에이즈 발병 가능성에 대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한다는 것인 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추후 에이즈 양성자로 진단된 이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요양승인할 수 없다는 의견
(우리지사 의견) : 을설
회답
의사가 HIV환자 치료중 주사바늘에 찔려(HIV에 감염될 위험은 0.3%임) HIV예방 차원의 약물요법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Anti-HIV검사상 양성반응이 없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 1의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2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지사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HIV에 감염된 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린 직후 Anti-HIV검사를 하여 HIV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검사(6주, 12주, 6월 간격)를 한후 양성반응 여부에 따라 업무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