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분진사업장과 업무상부상을 당한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현재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적용받고 있는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