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68607-226 (1995. 5. 9.)

보상 68607-226

질의요지

○○(주)의 공사계약 연대보증사로 ○○(주)가 건설중이던 공사에 대하여 보증시공을 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주)가 기신고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질의함.

1.

주계약자가 신고한 산재보험가입에 대하여 보증시공한 회사가 보증시공분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2.

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 종류(변경, 가입).

3.

주계약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있는 경우 보증시공한 회사가 보증시공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재납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재보험법상 적용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의 성립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계약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전체공사에 대한 미납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