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차량 견인 중 재해가 발생한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질의
조사 내용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레카
보험관계성립일 : 미가입
견인차 대수 : 9대
견인차 기사 : 4명
작업내용 : 주로 □□화재와 계약으로 □□화재 보험가입 차량을 견인하나 타 보험 가입자 차량도 견인 가능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정비공장을 운영)
견인차 기사 근무 조건(구두계약)
사업주 및 동료기사 주장 (보험서비스 견인)
□□화재 고객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기사(70%) : 대표(30%) 분배
재해자는 기사(60%) : 대표(30%) : 세금(10%) 주장
타 보험사 고객의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경우 대표가 5만원 이상 현금지급하며 견인비용은 매월 15일 정산 (일반견인)
타 보험사 고객의 차량을 타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경우 기사 수입
고정급 및 퇴직금 없음
복무규정 및 고정급 여부
출퇴근 규정은 없으나 기사 자체적으로 오전 6시 출근 후 도로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기하다 오후 8시경 퇴근(대표가 지시하지 않음)
결근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으며 기사 수입만 감소(대체기사 없음)
자체적으로 순번제로 당직 (○○레카 소유의 건물에서 당직)
견인차는 기사 자택 등에 주차(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기사가 견인차 관리)
사고현장으로 출동은 하였으나 견인을 못하는 경우 별도 제재 없음
고정급은 없으며 출동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액 발생
유류대, 신호위반 등 과태료, 차량 파손 시 부품 대금 등은 기사가 부담
세금, 보험료, 사고시 수리비는 대표가 부담
사업주 주장 : 4대보험 가입토록 기사들과 면담하였으나 거부
재해자 주장 :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20~50만원 수령
재무제표에 기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잡급으로 처리
견인비용 기사 지급 관련
□□화재 보험가입 고객의 차량을 ○○레카 또는 타 정비공장에 견인하는 경우 : □□화재에서 ○○레카에 입금하면 매월 15일 경비 공제 후 지급 (보험서비스 견인)
타 보험사 가입 차량을 ○○레카에 견인하는 경우 : 대표가 기사에게 수고비 현금(5만원 이상) 지급하며 견인비는 보험사에서 ○○레카에 입금하면 매월 15일 경비 공제 후 지급 (일반견인)
타 보험사 가입 차량을 타 정비공장에 견인하는 경우 : 기사 본인수입
○○레카와 □□화재와의 관계
○○레카와 □□화재는 차량 견인 업무를 계약하고 견인 시 일정금액을 □□화재에서 ○○레카에 정산지급
□□화재에서 출동지시는 ○○레카 사업장 또는 견인기사에게 직접 지시
출동거부 또는 고객 불만족 시 □□화재에서 매월 견인기사에게 감점을 부여하고 각각 등급을 책정하여 차등지급이 되므로 반드시 출동
질의요지
견인차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출퇴근 지시 등 별도 복무규정이 없고 고정급, 퇴직금이 책정되지 않은 점
출퇴근, 결근 시 별도 제재가 없는 점
기사 과실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는 점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견인을 못하는 경우 등에도 별도 재재가 없는 점
을설 :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임
재무제표 상 잡급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점
차량 소유주가 대표로 작업도구를 지급하고 있는 점
□□화재 고객은 당연히 출동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고 견인거부 또는 고객의 불친절에 대한 등급을 책정하여 견인비용을 차등 지급한 점
견인비용은 7:3 등으로 배분하며 매월 15일에 정산 지급하므로 견인비용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료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
대표의 지시는 없으나 출퇴근이 일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대표 소유의 건물에서 당직을 행하고 있는 점
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답
견인기사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성의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작업도구인 견인차를 사업주가 소유‧관리하는 점, 견인기사에게 지급된 금품을 재무제표 상 잡급으로 신고한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될 요소도 있으나,
고정급 등 별도의 임금 없이 특정 보험사의 견인비를 사업주와 견인차기사가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점, 특정 보험사 외 사고차량 견인 시 전부 견인차 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점, 견인차 유지비용(유류대, 과태료 등)을 견인차 기사가 부담하는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출퇴근시간 등 취업규칙을 두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점,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가 지정되지 않는 점, 결근시 별도의 제재가 없는 점, 고용·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