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고압전선(Cable) 제조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사 생산품의 납품 이행 조건으로 외국업체의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현장(유기사업)에 출장명령을 받고 투입되어 동 현장에서 Supervision(관리감독) 업무수행 중 사망재해 발생
위 재해를 계기로 출장명령을 받고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현장에 보내져 고압전선(Cable) 포설작업 감독(Supervision) 하는 현장소장급 및 접속원 (케이블간 연결작업)에 대한 27건의 임의가입 신청이 접수됨(해외파견자 임의가입신청).
이에 따라 외국현장에서 Supervision(감독) 업무 및 시공 케이블간 접속업무를 수행 중인 출장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의함.
사업장 개요
국내사업장
•사업장명 : □□□□(주)
•소재지 : 경기 안양시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본사 : 각급사무소(90508)
공장 : 케이블제조업 적용(22403)
시공사업팀 : 건설업 일괄 적용(40001)
국외 사업장
•근무장소 :
해외 케이블 포설작업 현장(직접 시공 및 인력·장비소유는 납품처인외국업체)
국내 전기공사와 같이 400~500m 간격으로 이동하며 진행
•출장자 : 현장소장(Supervision) 및 기능직(접속원) 1~2명
•소 속 : 국내본사 시공사업팀(현장소장 및 기능직)
•작업내용 :
납품한 케이블 포설작업에 대한 Supervision(감독) 및 케이블간 연결작업
업무지시·지휘·보고는 국내본사를 따르고 외국 시공업체와는 협력관계
위 공사현장 관리(Supervision) 및 연결작업은 당초 제품(케이블) 판매에 따른 이행조건일 뿐이고 그 외 별도 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구체적 작업내용
외국업체에 제품(Cable)을 납품 후 그 납품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의 해외 포설작업현장에서 Super-vision(감독)·기술지도
설치된 케이블 구간 연결작업·기술지도
•임금 등 지급 : 국내 본사에서 임금 및 실비 전액부담
•출장기간 : 외국업체의 케이블 포설작업 기간으로 일정치 않으나 통상 4~5개월정도 소요
질의요지
국내 본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제품(Cable) 납품계약 이행조건으로 외국업체 해외 포설작업현장에 투입되어 포설작업에 대한 Supervision 작업자(현장소장)의 적용관계(본사 또는 일괄 흡수적용, 해외파견자 적용여부)
관리감독자인 현장소장을 기술지도 수행 본사소속 출장근무자로 처리할 경우 본사(각급사무소) 또는 건설 일괄 소속 중 어느 소속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케이블 포설작업 후 시공 케이블간 연결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직(접속원)의 적용관계
본사 또는 일괄 흡수적용 또는 해외파견자 적용여부
[갑 설] 비록 해외 외국의 시공업체 작업현장에서 단지 Super-vision 업무(일부 기술지도)만을 수행할지라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종 목적 및 근무형태·내용, 근무기간 등으로 볼 때 당해 업무는 건설업 범주 내로 분류되고, 또한, 건설현장내 동일 위험권에 노출되므로 Supervision 업무 역시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해외파견자로서 현장소장 및 접속원 모두 임의가입 적용대상임(2011년부터 임의가입 대상).
[을 설] 국내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작업현장이 아닌 외국업체 주관 시공현장에 출장방식으로 투입되어 주된 자재납품계약에 근거하여 부수적인 Supervision이라는 기술지도 및 역시 제품 납품을 위한 이행조건으로 일부 접속작업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본사 출장 근로자로 흡수적용하여야 하며, 더욱이 해외 근무기간동안 수시 본사에 업무보고 및 지시·감독, 임금수령 등을 따르고 있으므로 당연 본사소속으로 인정하여야 함.
본사소속으로 분류할 경우 산재보험 처리는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본사의 출장명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건설일괄 소속이 아닌 본사(90508 각급사무소) 소속으로 처리하여야 함.
우리지사 의견 : 을 설
회답
본 질의는 국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소속된 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속지주의원칙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 또는 건설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해외근무근로자 중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하거나 건설현장 총괄책임을 지는 기능직 및 현장소장의 경우 각각의 업무수행 내용과는 별개로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고, 동일 위험권 내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해당 건설현장으로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승인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1124, 2011.3.1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