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2907 (2010. 10. 27.)

보험적용부-2907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하자 명의상 사업주인 □□□가 본인은 근로자이며, 실제 사업주는 ○○○임을 주장하며 대표자 명의를 실제 사업주로 변경해 줄 것을 우리 지사에 요청함.

2.

조사 내용

□□□는 ○○세무서에 ‘2008년 10월경에 대표이사인 ○○○이 회사가 위기에 처해 채무로 법인카드 및 통장 압류로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4개 사업장에 발생하는 수입, 지출 내역은 전혀 모른다’는 내용으로 고충 청구서를 제출함. ○○세무서는 고충 청구 내용을 인정하여 사업주를 □□□에서 실제 사업주 ○○○으로 변경조치하였음.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변경되지 않음(우리공단에서 관련 질의회시를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가 수차에 걸쳐 ○○세무서에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폐업 등을 이유로 변경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세무서와 동일하게 대표자 명의를 □□□에서 실제 사업주 ○○○으로 변경 조치하였음.

□□□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보면 ‘□□□는 근로자이며, 근로자 □□□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을 하라’고 사용자에게 명령

3.

관련 질의회시

질의회시 1 : 가입지원팀-864(2007. 8. 24)

질의회시 2 : 가입지원팀-1972(2008. 6. 12)

질의요지

[갑 설] 대표자 명의변경은 불가함.

○○세무서의 고충처리결과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부가세 등을 부과취소한 후 실제 사업주 ○○○에게 부과를 하였으나, 관련 질의회시와 같이 대외적인 법률적 책임을 포괄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의 명의가 실제 사업주인 ○○○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명의상 사업주 □□□를 대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을 설] 실제 사업주로 명의변경함이 타당함.

○○세무서에서 이미 명의상 사업주인 □□□는 사업주가 아니며 실제 사업주인 ○○○이 사업주라고 시정 결정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표자를 실제 사업주로 변경 조치하였음. 더욱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명의상 사업주인 □□□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는 실제 사업주인 ○○○으로 변경 조치함이 타당함.

5.

우리 지사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등록 또는 관련 면허·허가서 등의 대표자가 보험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동 질의서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주 변경처리는 되지 않았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된 사실증명에 ‘4개 사업장의 명의는 명의대여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실제 사업자인 (주)□□산업개발 대표 ○○○으로 시정결정되었고, 환원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즉, ○○○는 (주)□□산업개발의 직원으로 사업주가 아님.’이라고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며, 명의대여자인 □□□가 세무서에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주)□□산업개발에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자인 □□□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동 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변경처리 한 점 등으로 볼 때 귀 지사 의견 ‘을 설’과 같이 실사업자인 ○○○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2907, 2010.10.2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