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3772 (2010. 12. 22.)

보험적용부-3772

질의배경

우리지사 관내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이 있어 질의함.

2.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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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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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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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3.

사업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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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생산품: 동박적층필림

절연재료 폴리이미드필름에 에폭시계 접착제가 코팅되어 그 위에 동박이 적층된 복합필름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등 전자제품이 소형화, 경량화 되면서 유연한 작업성이 뛰어난 전자제품이 필요함에 따라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FPCB의 원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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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전도율이 높은 동박을 기본소재로 전자제품의 전도성을 조절하기 위한 절연재료인 폴리이미드필름을 적층한 특수재료로서 전자제품의 오작동을 방지하여 전자기기의 전자적 기능을 보완. 즉 전도체인 동박을 회로화하고 절연체인 폴리이미드 필름을 통하여 회로의 전도성을 보호하게 하여 전자제품의 성능을 유지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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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도 : 원재료(동박, 폴리이미드필름) 입고 → 합성 → 코팅 및 건조 → 슬리팅 → 수성 및 경화 → 품질검사 → 포장 →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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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품 : FPCB(연성회로기판)

질의요지

[갑 설]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을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동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동박과 폴리이미드필름을 적층한 것으로 여러 겹으로 적층하여 그 자체를 회로화하는 FPBC(연성인쇄회로기판)의 주요 부분품 또는 재료품로 보아 ‘22501[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 설]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을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동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FPBC(연성인쇄회로기판)의 주요 재료품이나 자체적으로 전자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어 ‘20910[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우리 지사 의견] 갑 설.

회답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재료인 폴리이미드 필름에 에폭시계의 접착제를 코팅하여 동박을 적층한 금속 적층 복합필름은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의 재료이기는 하나 이것이 증폭, 연산, 기억 등을 통해 각종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등의 전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재보험요율표 “209 화학제품제조업【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금속도포플라스틱필름’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귀 지사 의견 ‘을설’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 질의회시 ‘적용 6402-479(2003.07.02.)호 : 금속증착필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3772, 2010.12.22).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