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820 (2012. 1. 31.)

보험적용부-820

질의배경

우리 본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 적용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재해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 및 해당 산재보험의 적절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함.

2.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갑)

•사업장명 : □□□□□□ 주식회사(근로자 사용)

•소재지 : 경기 평택시(공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사무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공장)

•산재보험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

(을)

•사업장명 : (주)□□□□□(근로자 알선)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산재보험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

나.

공사개요

•공사명 : □□ Display P8-3 공장 Review-Repair 장비 납품 및 설치

•총 공사금액 : 4,036,800,000원(8대)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공사기간 : 2010. 8. 9 ~ 2011. 2. 19

•시공자 : □□□□□□ 주식회사

•발주자 : □□ Display

질의요지

2010년 11월 15일 16시 24분경 display 공장에서 chuck leveling 작업 중 □□□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 산재처리가 근로자를 사용한 □□□□□□주식회사(갑)가 아닌 인력파견업체인 (주)□□□□□(을)로 되어 있어 ① 재해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 및 ② 해당 산재보험의 적절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 설] ① ‘갑’은 ‘을’과 근로자 파견 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재해자를 사용하였고, ‘을’은 재해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신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재해자는 ‘갑’의 내규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고, ‘갑’에 의해 지휘·감독·관리를 받아온 점, 채용과정 중에서 ‘을’은 ‘갑’의 의뢰를 받아 채용공고 및 모집만 하였고, 재해자는 모집된 지원자 중 ‘갑’과의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점, 재해자는 ‘갑’ 사업장에 대한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을’과의 고용관계도 단절되는 점으로 보아 재해자에 대하여 ‘을’은 단순히 모집만 한 것으로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갑’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재해자를 ‘갑’에 알선만 한 것으로, 재해자의 산재보험 처리주체는 ‘갑’이 타당하고,

②

적용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가 있으나 이는 설치공사에 대하여 기존 제조업체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갑’은 자사생산제품을 설치하지만, ‘갑’은 공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하여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가 발생한 위 설치공사 건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별도의 건설공사로 가입되어야 함.

[을 설] ①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해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며, 재해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신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을’로 하여 신고하였고, 재해자에 대하여는 ‘갑’과는 근로자 파견 업무 계약서, 근로자파견 개별계약서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재해자의 산재보험 처리주체는 ‘을’이 타당하고,

②

적용 사업종류로는 현재 ‘을’의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이 아닌 별도의 기계장치설치공사로 가입되어야 함.

[병 설] ① ‘갑설’과 같은 사유로 재해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는 ‘갑’으로 하고,

②

적용 사업종류로는 기존에 제조업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공장에서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설치하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소급하여 제조업으로 별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 지사 의견 : 갑설

회답

■ 질의 내용은 기계장비 설치작업시 일부 근로자를 파견 받아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 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내용상 동 기계장비 설치작업은 통계청 고시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혼재되어 기계장비 설치작업을 행하였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계약관계, 작업실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820. 2012.01.3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