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68330-1353 (2001. 8. 2.)

보험 68330-1353

본문

〈공공근로기간을 실업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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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참여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경우나 민간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불문하고 지원대상 요건에 포함(단, 정부지원인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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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공공근로참여자의 경우 현 장기실업자 DB상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원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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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장에 기 고용되어 있는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서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은 이미 고용된 자를 지원하는 것으로(사하중손실 발생) 고용촉진의 의미가 상실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