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고령자다수장려금 지원시 제8조제5호 내지 제6호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고령자신규장려금 지원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감원사실이 있을 경우 감원방지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다수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한 고령자고용비율 계산에 있어 전체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는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도 포함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는 고용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신분으로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금 등의 수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령자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로 감원방지기간 내에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주에도 공무원 등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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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0 영 제22조 제2항의 개정으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