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68430-1380 (2001. 8. 8.)

보험 68430-1380

질의요지

관할 사업장 A가 근로자 甲을 고용하고 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고 사후알선을 통하여 '99.5.17 등 이후 6회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여 '99.5.17∼'00.5.16까지 지급제한기간이 설정된 경우

지급제한 기간중에 A가 '00.1.12자로 채용한 근로자 乙에 대한 채용장려금과 '99.5.17 이후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당소에서 기 지급한 바 이에 대한 회수여부

회답

법 제20조의2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A가 채용장려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乙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지급제한기간('00.1.12∼5.16)동안에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할 것이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는 지급제한기간('99.5.17 ∼'00.5.16)이 포함된 분기('99.2/4분기∼'00.2/4분기)는 지원이 불가할 것이므로 기 지원된 장려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