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을 수급받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한 사실이 없을 경우 대표사업주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
회답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제3호 및 {직장보육시설에대한고용보험지원금지급규정}(예규 제415호, 1998.12.31 개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권자는 대표사업주이며 대표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시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질의일 현재까지 대표사업주를 선정한 사실조차 없다면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