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68430-419 (2001. 3. 17.)

보험 68430-419

질의요지

2000.10.1 채용된 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채용전·후 3월)을 적용함에 있어 채용전·후 3월의 기간산정을 2000.7.1부터 2001.1.1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종전에는 채용전·후의 3월의 기간산정을 2000.7.1부터 2001.1.1까지 하도록 하였으나, 2000.7.1 및 2001.1.1자의 감원에 의한 자격상실이 있는 경우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민원발생 및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의 인용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2000.10.1 채용된 자의 감원방지기간은 2000.7.2부터 2000.12.31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장려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