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험68430-719 (2002. 5. 6.)

보험 68430-719

질의요지

당사는 구조조정 이전의 사업부문별로 가입대상으로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에 각각의 노사교섭에 의한 단체협약이 있으며, 임금교섭 및 각종 노사협의를 각각 실시하는 별도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개의 노동조합중 어느 곳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에 규정된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고용유지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문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만 거쳐도 되는지?

회답

고용보험법 시행령 17조의2 규정에 따라 귀사의 경우, 귀사 소속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