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03-260 (2003. 10. 23.)

단체보험 가입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제로 하는 단제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