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30-2 (2002. 1. 3.)

인출주식의 우리사주조합 우선매입권

질의요지

◆ 비상장법인에서 근무 중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주식보유기간은 1년이 넘었음) 퇴사 시 우리사주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우리사주조합' 혹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퇴사자의 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입권이 있다고 하면서 조 합이나 조합원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주식을 들고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우선매입권은 해당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만약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우선매입권'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사 시 주식을 인출할 수 있습니까?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4항(현행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서 당해 조합원과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으며, 그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출을 요구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