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33-161 (2003. 7. 3.)

복지 68233-161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사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퇴거 시 주택구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융자제도를 신설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ㆍ구입자금 융자제도 외에 신설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