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근로자의 재산피해와 함께 장기입원, 사망등의 피해의 경우에도 재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근로자가 순직했을 경우 순직과 동시 근로자의 자격을 잃어 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사망, 재해 등에 대한 재난구호금의 지급이 가능하며, 제한적으로 기존 수혜자격의 연장(대부금 상환기한의 일시 유예) 등도 가능하다 할 것임(복지 68233-198, 2000-09-23).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