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33-222 (2003. 9. 9.)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건립 가능여부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외부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