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33-28 (2000. 5. 12.)

기금 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6항(현행 제5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현행 제35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3주 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