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임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 ◆ 모든 임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 규약상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도 하자가 없습니까? ◆ 3개월이 초과한 일용근로자의 포함여부 ? ◆ 신규입사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 ㆍ 운영할 수 있습니까?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가 아니라면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비등기 임원의 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규약내용은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는 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신규 입사자라 할지라도 조합 가입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고,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현행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상의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