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부가46015-1738 (2009. 9. 17.)

조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개발센타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센타의 질의내용 중 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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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센터는 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 력공단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센터 사업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유상보급함에 따라, 교재를 유상으로 구입하 고 있는 기관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센터는 발급근거가 없어 1차영수증으로 대체 발급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유상보급함에 따라 교재구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99. 4. 26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ㆍ1ㆍ14, 97ㆍ12ㆍ24, 99ㆍ2ㆍ8>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ㆍ지도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

3.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ㆍ관리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ㆍ관리

6.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수

8.

기능장려

9.

취업알선등 고용촉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부대사업

11.

직업능력개발훈련ㆍ자격검정ㆍ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사립학교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7ㆍ12ㆍ24, 99ㆍ2ㆍ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2, 1999.1.30 【질의】 사단법인 한국○○○○○○협회는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당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및 기술사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 및 경영진단사를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품질관련제반 규격 및 제도에 대해 연수지도를 전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품질관리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으로 국가경쟁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수익사업으로 기업에 대한 품질경영관리에 관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기술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음. 당 협회가 기술지도용역과는 별개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345호) 제8조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비는 노동부와 기업체로부터 수령하고 있음(또한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로부터도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음). 위와 같은 교육훈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즉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교, 학원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2424, 1999.08.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2015.12.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4982, 1999.1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업능력개발훈련 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436, 2000.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25, 2001.07.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2019.05.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72, 1999.0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48, 2001.03.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개발 #직업 #능력 #훈련 #교재 #편찬 #보급 #가치 #인력 #과세 #한국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