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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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유사사례
부가 46015-1804, 1994. 9. 5.; 부가 46015-313, 1997. 2. 13.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327, 1989.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99, 2000.07.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7, 2009.01.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97, 1989.11.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전산요원의 파견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44, 1989.09.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856, 1989.06.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57, 1999.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248, 1999.10.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자가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부가46015-1403, 2000.06.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2008.03.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사업 #근로 #파견 #인력 #공급 #용역 #과세 #허가 #사용 #수급 #편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