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01254-01419 (1991. 7. 20.)

부소 01254-01419

질의요지

당사는 가구를 제작하는 곳으로서 입사할시 기능공과 조공, 보조공으로 구분하여 시급을 책정하고 일을 하고 있으며, 작업내용도 수작업을 비롯 도장, 가공, 세공, 조립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작업이나 각종 기계사용, 도장등은 기능공들이 도면을 해독, 기계를 셋팅한 후 작업을 주도하고 있음.

또한 무거운 부재나 힘든일, 중요한 일은 대부분 남자들이 하고 있고, 여자들은 가벼운 부재, 기계작업시 기계뒤에서 부재를 받거나 마무리 작업시 지극히 간단한 부분들을 보조로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대부분의 남자들은 지난 2∼3년간 남녀가 똑같이 임금인상을 한 것에 대해 심한 불쾌감과 우려를 느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이 현저하게 차별이 되어 있는바, 임금인상시 남녀차별 임금인상이 가능한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의 취지는 동일한 사업내에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을 적용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음.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동일사업내에서 남녀근로자가 기능·능률·책임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만일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