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학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무원직종과 일반사무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협약 시행 초기에는 조무원 전부가 여성이었으나 현재 여성 32명, 남자조무원 1명(세차)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사무직여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정년이 타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음.(사무원 57세, 조무원 28세)
위 학교의 조무원이 여성전용직종인지, 여성전용직종이라면 타직종과의 정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회답
조무원 전체중에서 남자는 1명으로서 그 비율이 무시할 만하고, 오래전부터 위 직종에는 대부분 여자가 근무해 왔다는 점, 그 남자 근로자의 실제 근로내용이 세차이므로 통상의 조무원 업무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응 위 조무원은 여성 전용직종으로 보여짐.
다만 직종간 차등 정년의 합리성은 근로내용, 요구되는 신체적·정신적 능력, 특별한 복무규율 존재 여부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긴 하나, 이 건 질의에 나타난 바대로 조무원 직종이 일반사무직과 유사한 업무를 그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일응 그 합리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위 대학교 단체협약상 조무원 직종과 일반사무직 직종과의 차별정년 규정은 직종간 차등 규정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한 남녀차별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의 정년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