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남자직원의 경우는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을시 임차주택을 대여받을 수 있는 반면, 여직원의 경우 미혼일때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20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어야만 수혜대상이 되며, 기혼일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20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때에만 수혜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의 여직원들은 수혜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급여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된다고 사료되나, 현재 은행에서는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여직원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 있어(기혼여직원은 배우자의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됨. 미혼인 경우 장녀로써 20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만 지급함 등) 남자직원에 비해 여직원의 수혜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여직원의 수는 매우 적음.
이는 민법 제976조의 부양순위에 있어 남녀구분이 없다는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지?
회답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