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취업규칙에 근로자 정년에 관한 조항이 "종업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55세, 여자 53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로 되어 있고 동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남자 55세, 여자 53세로 하되 일반직 부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제외된다"로 명기되어 있음.
가.
정년에 관하여 남녀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만약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을 때 상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여부와 정년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귀문 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강행규정으로서, 귀문과 같이 근로자의 정년을 근로내용이나 이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기타 특수한 근무조건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성별만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정년을 규정함은 상기법규에 위배됨.
2.
귀문 나에 대하여
귀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년에 대하여는 동법에 남녀간 동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정년수준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가 별도로 남녀 정년이 같게 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