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가족수당은 사원 1인당 지급한도액을 30,000원으로 한다" (배우자 20,000원, 자녀 5,000원×2인까지만 지급)라고 하고, 직접 부양의 의무가 있는 세대주 기혼 남직원에게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여 왔음.
이는 부계사회인 우리나라의 통념상 부양의 의무가 있는자는 남자이며, 여자가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별거하여 여자가 직접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을 때 여자에게도 부양의 의무가 있어 이런 경우에만 여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당사 기혼여자직원과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가장이고 모든 가족을 직접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득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직접 부양의무가 없고 직업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부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음.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결혼,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고, 사원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남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혼남자의 경우는 배우자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우는 그 지급기준을 배우자의 직업이 없거나, 결손된 경우 등, 선별적으로 적용함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며, "남성에게만 부양의무가 주어지며 여자는 가계 주소득자가 아니다" 등의 막연한 사회통념에 따른 판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