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01254-451 (1992. 11. 30.)

부소 01254-451

질의요지

금번 우리 공사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의 내용을 근거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무급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적용)시킬 계획인 바, 그 적용시기를 인사규정 개정이후 발생되는 무급 육아휴직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일인 '89. 4. 1부터 소급적용 하여야 하는지?

만약, 소급적용이 가능할 경우 보수(기본임금, 상여금등)도 소급지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소급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적용시점은?

회답

1988. 4. 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1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귀사의 인사규정등은 이 조항에 위반되어 인사규정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임.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조치(승급발령등) 역시 당연 무효이므로 법에 정한 바대로 소급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급시정에 따라 임금미지급액등이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