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68240-196 (1994. 6. 14.)

부소 68240-196

질의요지

당사는 '88년 6월이전 입사자에 대하여 고졸여직원 및 남자직원을 직급별로 분리 모집하고, '88년 6월이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남자직원에 대하여 군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을 조정하였으며, '92년이전 입사한 고졸여직원과 고졸남자직원은 현재 4∼14호봉의 차이가 나고 있음.

이는 남녀간의 업무내용에 있어 노력, 기술, 책임, 작업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가치노동으로 볼 수 없는 바, 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회답

종래의 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남자 5급, 여자 별정직 6급)를 5급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의 기존 여자근로자에 대한 호봉조정 문제는 그간에 남녀근로자가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거쳐 동일가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남녀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여 왔다면 동일한 호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귀문과 같은 경우에 동일가치 노동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