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68245-10 (1994. 1. 8.)

부소 68245-10

질의요지

○○백화점은 대졸남자는 3급1호봉으로 여자는 4급9호봉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남자 대졸사원은 직렬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하고,, 여자 대졸사원은 기능직만 승급시키고 서무직원은 승급시키지 않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닌지

회답

남자대졸사원은 직렬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반해 여자대졸사원은 기능직만 승급이 되고, 서무직원은 승급에서 누락된 경우, 이것이 남녀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만약, 여성 대졸 기능직과 서무직의 노동 가치를 업무수행에 따르는 기술, 노력, 책임도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차이가 승급에 있어 구분대우 할 만큼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토록 하고,

나.

여성 대졸 기능직과 서무직의 업무내용이 너무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다면, 대졸 기능직에 있어서 남녀간 노동가치의 격차의 정도(판단기준은 위와 동일함)와 대졸 서무직에 있어서 남.녀간 노동가치의 격차의 정도를 비교하여 승급에 있어 구분 대우할 만큼 기능직은 남.녀 격차가 적은데 반해, 서무직은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측에 있으므로 기능직여자 대졸 사원에 대한 승급조치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춰볼 때 정당하다는 것을 회사측이 증명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