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 공단의 여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년을 정하고 있느데, 본인이 속해 있는 여 검색요원에게만 정년을 회사에서 임의로 27세로 정하여 정년이 되는 해에는 여러 가지 압력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답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므로 그 회사의 인사·노무관리방식에 따라 정년제도를 둘 수 있음.
다만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정년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단의 여 검색원 정년 27세가 적정하며 합리적인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직무의 특성, 남자 검색원 정년과의 차별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여검색원의 정년이 남 검색원의 정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와 달리 27세가 넘으면 검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귀공단의 정년규정은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