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68247-427 (1993. 12. 3.)

부소 68247-427

질의요지

휴게음식점에 종사시킬 수 있는 남ㆍ녀 종업원의 최저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1.

일반음식점 영업장소에 근무시킬 수 있는 남ㆍ녀 종업원의 최저연령은.

2.

단란주점 영업장소에 근무시킬 수 있는 남ㆍ녀 종업원의 최저연령은.

3.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근무시킬 수 있는 남자종업원의 최저연령은(이 경우 주방보조원 및 음식운반자를 말함).

4.

유흥주점에 근무시킬 수 있는 여자종업원(접객부를 지칭함)의 최저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령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1.

13세 미만자 "여관, 요리점, 음식점 또는 오락장에 있어서의 업무" 등

2.

18세 미만자 "주석에서 접대하는 업무" 등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