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68247-62 (1993. 3. 6.)

부소 68247-62

질의요지

임금협약서상 가족수당 지급규정에 『부양의무가 있는 직원으로서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배우자 가족수당 25,000원, 자녀 가족수당 1인당 15,000원(2인에 한함)을 지급 한다』고 정하면서 『단, 여직원은 배우자가 부양능력 상실(질병 또는 폐질)인 경우만 포함 한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수혜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기준을 원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단서규정 내용이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여자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