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이하 기간제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은 노사 당사자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근로자의 학업(박사과정 등) 이수 등에 필요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음.
따라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의한 사유로 동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그 해당 계약기간은 무기계약자로 간주되는「계속근로한 총 기간」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학업(박사과정 등)을 수료하고, 해당 2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동일 근로자를 계속해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최초 위촉 연구생으로의 계약기간」과「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 이후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동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