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16 (2007. 6. 26.)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요지

회사와 ‘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으로 계약을 하고 급여는 기본급 없이 채권을 회수한 만큼의 수당을 받고 있는 채권추심원의 경우 비정규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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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 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ㆍ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함.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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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 감독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ㆍ 복무규정ㆍ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업무’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