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47 (2007. 7. 22.)

)의 박사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

질의요지

순수미술 분야에서는 박사학위가 없어 미술학 석사(M.F.A.)를 박사 학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의 석사 학위(M.F.A.)는 우리부의 자체 조사 결과, 미국 에서 이를 박사학위로 인정한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