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이행방식

질의요지

근로계약시 서면명시방법에 있어 근로계약서상에 “취업규칙에 준한다” 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는 경우 서면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지 취업규칙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것인지, 해당부분을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 등 서면명시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는 바, 이를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를 체결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하는지, 기존 근로계약서까지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명의무는 규정 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07. 7. 1. 이후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이후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됨.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법의 취지는 근로관계의 명확화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은 장려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