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질의요지

A기업에서 특정 B프로젝트에 3년 근무 후 일반 기간제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후, 또다른 특정 C 프로젝트에 3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기 관련 B프로젝트 3년 근무 후 종료시점에서 근로관계 단절, 일반 기간제계약직 1년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 특정 C프로젝트 3년 근무 후 종료시점에서 근로관계 단절을 하는 경우

회답

특정 프로젝트 B와 C가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일반 기간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