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질의요지

A기업에서 특정 B프로젝트 업무를 위해 근무하며, 발주처의 사정 (1년 단위 예산 책정 등의 사유)으로 인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B프로젝트는 연단위로 계속 이루어지고, 매년 근로자는 동일장소,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함. 이 경우 프로젝트 단위를 산정함에 있어 1년단위로 간주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연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