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반 건강진단 항목은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빛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엑스선 간접촬영, 5. 혈청 지ㆍ오ㆍ티 및 지ㆍ피ㆍ티, 감마 지ㆍ피ㆍ티 및 총콜렛테롤이며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유해인자별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한 항목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