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486 (2016. 7. 28.)

사회적기업과-2486

질의요지

❑ 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환수시점은 언제인가요?

❑ 참여제한자 참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환수 만 하면 되는가요?

회답

❑ 최초지원시점부터이며 이는 참여제한자는 처음부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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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청산여부와는 관련없이 당초 참여 적격자였으나 참여근로자의 원인제공으로 참여제한자가 된 경우 참여 기업에 기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없음<사회적기업과-2115, 2016.6.28.>

❑ 부당이득금으로 최소한 경고처분과 함께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사회적기업과-1965, 2016.6.14.>

(사회적기업과-2486, 2016.07.28. 사후관리 적용세부지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