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709 (2019. 2. 19.)

사회적기업과-709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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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조직형태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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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의 판단기준 시점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인증요건별 심사기준의 조직형태 증빙서류 확인사항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설립 등기일자로 명시되어 있는 지침을 준용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성립일자로 판단됨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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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조에 의하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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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후략)’[대법원 2009.4.9.선고 2007두26629]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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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질의에 대한 귀 시의 의견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