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사 근무중인 종업원 진폐의증 환자 중 노동부 최종판정결과 1형으로 판정을 받고 유해직종(용접 또는 취부)에서 비유해 직종으로 작업전환한 후, 1~2년 뒤 노동부에 재요양신청 판정결과 정상으로 판정됨. 따라서 폐사에서는 정상판정을 득한 진폐환자는 정상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당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진단결과 질병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로 판명되어 작업전환 등을 하고 일정기간 근무후 재진단하여 정상으로 나타났다면 진단의사의 소견을 들어 원직에 복귀시킬 수 있는 등 정상인으로 관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