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 별표 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산업위생보건관리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까지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간주되었으나 그 이후 법령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대상자로 통보시 교육대상으로 가능한지 여부.
1991.3월에 신규과정을 이수한 자가 1992년중에 교육대상자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통보된 경우 보수교육대상으로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 별표 6 제5호, 제6호의 내용 중 산업보건, 환경위생관련학과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학과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 별표 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위생보건관리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까지만 현행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 6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92.1.1부터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것이며, 따라서 교육대상이 될 수도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에는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무에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따라서 1991.3월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1993.3월경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교육대상자 본인이나 사업장의 필요에 의하여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보수교육을 받고자 원하면 신청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 별표 6 제5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관련학과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유지ㆍ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를 말하며, 그 학과를 졸업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자의 직무(공통 및 자격별)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