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32150-9544 (1991. 7. 2.)

산보 32150-9544

질의요지

1.

당사는 서울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회사로 서울본사 및 전국에 ○○개소의 영업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대 노동청 관련업무(산재 등 기타)를 서울본사에서 일괄 수행하여 오고 있음(급여 및 인사관리업무 포함). 따라서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결과 보고를 각 영업망 소재지 노동청에 보고해야 되는지, 현행대로 당사 관할 관청인 노동청에 보고해야 되는지 여부.

2.

당사의 업태는 중장비 제조판매업으로 직군을 보면 관리, 중장비영업기술영업(A/S 및 부품영업)으로 분류되는 바 업종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연차 구분(2년 1회, 1년 1회)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동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보고는 귀사 본부 및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보고하여야 될 것임.

2.

근무장소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196호) 제4조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기타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